제12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사택의 임대
사택의 임대료
- 주주 등에게 사택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3억 또는 5%기준)을 적용하여 세무조정한다.
-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임원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택의 유지비
주주 등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등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아니라 업무무관경비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 예제 >
(주)국세의 사택 임대 및 수익계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임 차 인 | 임대보증금 | 임대료(제7기) | 임대기간 |
---|---|---|---|
최헌순(출자임원) | 20,000,000 | 1,500,000 | 20×6. 7. 1. ~ 20×8. 6. 30. |
정덕주(직원) | - | 2,000,000 | 20×6. 7. 1. ~ 20×7. 6. 30. |
배병철(비출자임원) | 10,000,000 | - | 20×6. 1. 1. ~ 20×8. 12. 31. |
- 각 사택의 매매시가는 불분명하나 기준시가는 3억원이며,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1억원이다. 한편 정기예금 이자율은 5%로 가정한다.
- 각 사택에 대한 재산세 등 유지관리비 지출액(계상액)은 각각 2,000,00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제7기(20×7년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제7기(20×7년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정답 및 해설
- 세무조정
- 사택임대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임차인이 출자임원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출자임원에게 대여한 사택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 적정임대료(출자임원 사택)
(300,000,000원 × 50% - 20,000,000) × 5% × 365일 × 1/365 = 6,500,000원 - 저가제공액 : 6,500,000원 - 1,500,000 = 5,000,000원
- 부당성 판단 여부 : 해당
5,000,000원 ≥ Min(㉠ 300,000,000원, ㉡ 6,500,000원 × 5% = 325,000원)
구분 | 내역 | 금액 | 소득처분 |
---|---|---|---|
손금불산입 | 사택임대료 | 5,000,000 | 상여 |
손금불산입 | 사택유지관리비 | 2,000,000 | 상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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