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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부당행위계산부인

사택의 임대

사택의 임대료

  1. 주주 등에게 사택과 관련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요건 (3억 또는 5%기준)을 적용하여 세무조정한다.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임원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택의 유지비

주주 등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 등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아니라 업무무관경비로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 예제 >

(주)국세의 사택 임대 및 수익계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임 차 인 임대보증금 임대료(제7기) 임대기간
최헌순(출자임원) 20,000,000 1,500,000 20×6. 7. 1. ~ 20×8. 6. 30.
정덕주(직원) - 2,000,000 20×6. 7. 1. ~ 20×7. 6. 30.
배병철(비출자임원) 10,000,000 - 20×6. 1. 1. ~ 20×8. 12. 31.
  1. 각 사택의 매매시가는 불분명하나 기준시가는 3억원이며,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1억원이다. 한편 정기예금 이자율은 5%로 가정한다.
  2. 각 사택에 대한 재산세 등 유지관리비 지출액(계상액)은 각각 2,000,00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제7기(20×7년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제7기(20×7년도) 세무조정을 하시오.

정답 및 해설

  1. 세무조정
  2. 구분 내역 금액 소득처분
    손금불산입 사택임대료 5,000,000 상여
    손금불산입 사택유지관리비 2,000,000 상여
  3. 사택임대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임차인이 출자임원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출자임원에게 대여한 사택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한다.
  4. 적정임대료(출자임원 사택)
    (300,000,000원 × 50% - 20,000,000) × 5% × 365일 × 1/365 = 6,500,000원
  5. 저가제공액 : 6,500,000원 - 1,500,000 = 5,000,000원
  6. 부당성 판단 여부 : 해당
    5,000,000원 ≥ Min(㉠ 300,000,000원, ㉡ 6,500,000원 × 5% = 3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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