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납세지
일반적인 납세지
구분 | 납세지 |
내국법인 |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 |
외국법인 |
*1.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다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법인령 6③). *2.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 이 경우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령 6④). *3.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내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법인령 6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 납세지 | |
개인 |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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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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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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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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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일괄납부신청 및 사업자단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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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위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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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의 지정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의 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①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의 변경
- 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8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 ③ 외국법인이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예제 >
다음은 법인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③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로 한다.
④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의 효력이 없다.
⑤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정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④ 변경신고기한을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정해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변경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기본통칙 11-9-1).
정답 ④
CHECK
- 기일 경과후 납세지 변경신고의 효력(기본통칙 11-9-1)
납제지 변경신고기한을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정해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변경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