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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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납세지

일반적인 납세지

구분 납세지
내국법인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
외국법인
  • ①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1)
  •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또는 부동산등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은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2)

*1.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다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판정은 최초로 납세지를 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법인령 6③).

*2.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 이 경우 2 이상의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게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인령 6④).

*3.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해에 소재하는 이유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납세지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국내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소재지가 없으면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법인령 6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① 사업장이 있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이며,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는 그 부동산 소재지(둘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 소재재)
  • *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 ② 사업장이 없는 단체는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 소재지 (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개인 거주자
  •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 주된 국내사업장 외의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또는 체류지
법인 일반적인 경우
  • 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
  •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
  • 외국법인은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지점 등
  • 지점ㆍ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해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
본점일괄납부신청 및 사업자단위 등록
  •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등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로 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위의 납세지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생한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재지
  • 그 외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납세지의 지정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지의 지정통지는 그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하며, 통지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①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내국법인의 본점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로서 납세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의 변경

  • 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8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②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 ③ 외국법인이 납세지를 국내에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예제 >

다음은 법인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②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③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로 한다.

④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의 효력이 없다.

⑤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정은 납세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④ 변경신고기한을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정해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변경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기본통칙 11-9-1).

정답 ④


CHECK

  • 기일 경과후 납세지 변경신고의 효력(기본통칙 11-9-1)
    납제지 변경신고기한을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정해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변경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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