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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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불산입

구분 익금불산입항목
자본거래 주식발행초과금(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발행시 시가초과액은 제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상법*1에 따라 자본준비금(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제외)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이중과세방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 포함)
손금불산입된 금액의 환입액
지주회사 등의 수입배당금
조세정책목적 국세ㆍ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부채성격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기타 자산의 임의평가차익(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차익 및 재고자산 등 평가차익 제외)
자산수증이이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연결법인세액

*1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 461의2)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 CLICK

< 예제 >

「법인세법」상의 익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은 다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보험업법에 따라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평가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③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전기분 업무관련자산에 대한 재산세가 당기 환입 시 동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정답 및 해설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초과액은 익금산입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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