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산출세액과 차감납부세액
세율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20% |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22% |
3천억원 초과 |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25% |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사업연도 월수*) × 세율 × 사업연도 월수*/12 |
*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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