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경우의 납부세액계산 특례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기간 (다만, 결정․경정 등의 과세기간이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1의 납부세액계산은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1. 2020.2.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다음 다음과세기간 → 다음 과세기간
매출세액 = 공급대가 × 10/110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등의 매입세액 – 공제받은 세액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받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