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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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세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① 국외제공용역과 관련된 국내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줌으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②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③ 거래상대방이나 대금지급방법 등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례> 국외 건설공사도급용역,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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