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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목차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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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간이과세

부가가치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무서 입니다. (2024년 개정내용 반영)

간이과세 포기 및 재적용

간이과세 포기

구 분 주 요 내 용
간이과세포기신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세유형 적용방법 다음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간이과세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 : 일반과세
일반과세 의무적용기간
  •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 (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 3년이 지난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개정)

2024.7.1. 이후 의무적용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재적용 신고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적용 대상

재적용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 포기할 당시 다음에 해당하였던 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②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 제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입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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