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및 재적용
간이과세 포기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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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포기신고 |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과세유형 적용방법 | 다음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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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 의무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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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재적용 신고(개정)
2024.7.1. 이후 의무적용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재적용 신고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적용 대상
재적용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10,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 포기할 당시 다음에 해당하였던 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하여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②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 제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입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한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 그 밖의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