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과세표준 및 세율
재화의 수입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주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보세구역 내 재화의 반입
- 세관장 : 수입세금계산서
과세표준 = 일반적인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과세표준 = 그 재화의 공급가액 –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그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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