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영세율
개요
영세율제도의 목적
①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실현
영세율제도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하는바, 영세율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이미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제거하기 위한 조정세율제도의 성격을 갖는다.
② 수출촉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등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므로 수출하는 재화 등의 가격조건이 그만큼 유리하게 되어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수출로 인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하여 줌으로써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출에 적용하는 영세율은 수출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③ 기타 정책적인 목적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적 관행이나 외화획득목적 기타 국가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공급 중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① 수출하는 재화 : 본래의 수출,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④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