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신고 및 납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의 공급 특례
국외사업자 (해외 개발자 등)가 국외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국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해외 개발자 또는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간편하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과ㆍ면세사업에 대한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전자적 용역의 범위 (신고대상)
전자적 용역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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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과 이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
2015.7.1. 이후 공급분부터 |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 2019.7.1. 이후 공급분부터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
재화 또는 용역을 중개하는 용역
ⓐ 국내에서 물품 또는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중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용역 공급에 관한 특례 (납세의무자)
- 해외 개발자가 직접 공급한 경우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사업자) - 해외 개발자가 해외 오픈마켓을 통하여 공급한 경우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그 오픈마켓 또는 중개자 등) 다만,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나 사업자등록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대리인 또는 중개인(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
사업자등록에 관한 특례
- 등록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국외사업자 또는 제3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의 사항을 입력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①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등의 연락처. 이 경우 법인사업자가 법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 이름을 포함한다.
② 등록국가ㆍ주소 및 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외사업자 등록관련 정보
③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료,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및 그 밖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등록번호의 부여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포함)하여야 한다.
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특례
- 신고
간편등록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①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②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③ 과세표준은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사업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기준환율을 알려야 한다.
* 신고시 금액은 원화(KRW)로 기재하되, 기준환율로 환산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 납부
외국환은행의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납부한다.
* 원칙적으로 원화(KRW)로 납부하되, 국외에서 납부할 경우 미화(USD)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 : ① 과 ② 중 빠른날
① 구매자가 공급하는 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제공받은 때
② 구매자가 대금의 결제를 완료한 때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납세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납세는 사업자의 신고ㆍ납부의 효율과 편의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남대문세무서)한다. - 가산세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 특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신고 후 신고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가 발부된다. 이 경우 그 미납세액의 3%, 그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면제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의무를 면제된다.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
- 거래명세 보관의무 및 제출 : 2022.7.1.부터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명세를 포함한다)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종류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국내로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성명ㆍ상호
-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명세를 포함한다)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직권말소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등록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사실상 폐업한 경우* 포함) 간편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사실상 폐업한 경우
-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인허가 등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또는 국외 등록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전자적 용역 공급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공간에 개설한 장소 포함]를 폐쇄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