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납부세액의 계산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으로 전부 전환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1 - 체감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 당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 및 정산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관련 불공제 매입세액 × (1 - 체감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공급가액비율
* 과세공급가액비율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과세공급가액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 분 | 안분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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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① → ② → ③의 순서에 따른다. | ||
① 과세사업에 관련 매입가액 비율(공통매입가액 제외) | ⇨ | 공급가액비율로 정산 | |
②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 비율 | |||
③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 비율 | ⇨ | 실제사용면적 비율로 정산 | |
건물신축 또는 취득의 경우 | ③ → ① → ②의 순서에 따른다. | ||
정산 |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 다음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① 당초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②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