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림에듀엘

전체메뉴 보기

부가가치세법의 목차 부분입니다.

Notice

이 곳은 설명 부분입니다.

Blog

해상도에 따라 이미지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image1
이미지
반응형 웹 사이트의 이미지 글 입니다.
image2

반응형 웹 사이트 이미지 글입니다. 반응형 웹 사이트 이미지 글입니다. 반응형 웹 사이트 이미지 글입니다.

제12장 간이과세

부가가치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무서 입니다. (2024년 개정내용 반영)

공제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CHECK ( 2021.7.1. 이후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이유 )
구분 배제 이유
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
4,800만원 미만 기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 0.5%

  • 세금계산서ㆍ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어야 하며, 처음부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CHECK ( 2021.6.30. 이전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전자신고세액공제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공제 또는 환급 (간이과세자는 환급 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포함) 발행금액ㆍ전자화폐 결제금액 × 1.3%

② 연간 500만원 (2026.12.31.까지는 1,000만원)

구분 공제율 공제율(2021.7.1. 이후 공급)
간이과세자(음식ㆍ숙박업) 2.0%(2021.12.31.까지 2.6%) 1.0%(2026.12.31.까지 1.3%)
기타사업자 1.0%(2021.12.31.까지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1. 대상사업자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환산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여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3. 공제금액
    공제세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200원(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공제신고서 제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간이과세자는 예정 및 확정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적용기한 : 2023.7.1. ∼ 2024.12.31.

연혁 2022년 2023년

Video

반응형 영상을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Effect1

쉽게 알려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

Effect2

CSS의 transform을 이용한 마우스 오버효과입니다.

Hover Effect

Hover Effect

Effect3

이 곳은 설명 부분입니다.

hover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