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CHECK ( 2021.7.1. 이후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이유 )
구분 | 배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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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 |
4,800만원 미만 기존 간이과세자 | 납부면제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 0.5%
- 세금계산서ㆍ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어야 하며, 처음부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CHECK ( 2021.6.30. 이전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전자신고세액공제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공제 또는 환급 (간이과세자는 환급 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포함) 발행금액ㆍ전자화폐 결제금액 × 1.3%
② 연간 500만원 (2026.12.31.까지는 1,000만원)
구분 | 공제율 | 공제율(2021.7.1. 이후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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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음식ㆍ숙박업) | 2.0%(2021.12.31.까지 2.6%) | 1.0%(2026.12.31.까지 1.3%) |
기타사업자 | 1.0%(2021.12.31.까지 1.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사업자
- 공제금액
공제세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200원(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공제신고서 제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간이과세자는 예정 및 확정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적용기한 : 2023.7.1. ∼ 2024.12.31.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환산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여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