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영세율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 외국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거나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
-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
*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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