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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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관장은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하며 납부유예를 표시)에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개정)

(1) 발급사유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②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을 허용한다.

㉠ 관세법 제270조(미수범 포함),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관세법에 따른 벌칙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 관세법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ㆍ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위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재발급

① 세관장은 위 (1)② 또는 (1)③에 따라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입하는 자가 위 (1)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위 (1)②의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 또는 중대한 잘못(㉢)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2)①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발급신청

수입자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5년)내에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CHECK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개정)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3. ① 관세법에 따른 심사

    ② 관세법에 따른 조사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위한 조사

    ③ 관세법에 따른 심사(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ㆍ경정에 관련하여 심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4. 관세법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가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CHECK (2023.1.1.이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종전 수입장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발급사유였으나,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와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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