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영세율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
우리나라의 통관절차가 없는 것은 본래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출의 전단계거래로서 이후 수출될 다음의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②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③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외국 및 북한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④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대한적십자사가「대한적십자조직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로 한정)
⑤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
-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구매확인서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수탁가공계약에 따른 공급
사업자가 다음의 요견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 후 반출할 것
< 예제 >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계약을 맺고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은 임가공사업자 자신이 직접 임가공 해야만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 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③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④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 반출도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⑤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범위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임가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본다 (기본통칙 24-33-4).
②, ③ 영세율 적용대상 사례 (집행기준 21-31-6)
④ 대외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⑤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신용장 (기본통칙 21-31-12)정답 ①
CHECK (영세율 적용례)
- 내국신용장 등에는 제1차 내국신용장 등뿐만 아니라 제2차 또는 제3차 내국신용장 등도 포함된다.
- 일단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29-31-8 ⑧).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21-31-8).
-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21-31-9).
- 수탁자가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탁자명의의 내국신용장사본과 위ㆍ수탁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기본통칙 21-31-10).
-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금지금 제외)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21-31-11).
-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등)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21-31-12).
-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당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본통칙 21-31-13).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21-31-8 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