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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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영수증

영수증 발급 사업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①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② 여객운송업 (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③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④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성형외과 등의 진료용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⑥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용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⑦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해야 하는 사업
영수증 발급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 (다과점업 포함)
  3. 숙박업
  4. 여객운송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한정)
  5.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및 행정사업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6.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공급업
  7.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를 발급업
  8.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칙 53)

    ⓐ 도정업과 떡류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 (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 자동차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9.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해당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대상업종이 아닌 다음의 경우도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임시사업장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을 제공하는 경우(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④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⑥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⑦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5.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영수증 발급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의무도 면제된다.

영수증 발급의 간주

  1.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며,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으로 본다.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 제외)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CHECK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의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 중 해당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음에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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