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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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납부세액의 계산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부실기재분 매입세액

  1.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① 미제출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② 부실기재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2. 공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 포함)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는 경우 : 가산세 없음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함 : 가산세 없음

    ③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을 하는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있음

세금계산서 미수취ㆍ부실기재분 매입세액

  1.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① 미수취 :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② 부실기재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2. 공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④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인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⑦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서 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하는 경우*1

    ⑧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하는 경우*1

    ⑨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
    거래의 실질이 다음의 위탁매매 등*에 의한 매매와 관련된 사항을 세금계산서에 잘못 적어 발급받은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당사자가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 (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2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매출에누리를 판매장려금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거래형태의 착오

    ㉠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직접 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를 직접 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위수탁 용역사업에서 수탁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하고 해당 비용을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나 수탁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위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하고 해당 비용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1.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 0.5%적용,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

    *2. 위탁ㆍ일반매매 구분이 명확하나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부과한다. 공급자 2%(위장거래), 공급받는 자 2%(위장거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1. 법인세법ㆍ소득세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2. 법인세법에 따른 공동경비 중 분담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개별소비세법이 과세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1.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무인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그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2. 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라 함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면세사업 또는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 (1/1 또는 7/1) 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CHECK (예규)

  1. 지연수취 매입세액 공제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연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은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급시기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서면-2020-법령해석부가-2630, 2021.6.8.;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2, 2021.06.10; 서면-2019-부가-4175,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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