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신청
- 사업자등록기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사업개시전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는 개업준비기간 중에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81 86 87 88 영리법인 본점
- 82 비영리법인
- 83 국가 등
- 84 외국법인
- 85 영리법인 지점
- 01~79 과세
- 90~99 면세
- 89 종교단체
- 80 종교이외단체(APT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판매원
- 유형별 사업자등록
-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점 또는 직매장은 해당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기본통칙 5-7-1). -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허가 사업내용을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한다 (기본통칙 5-7-3). -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중인 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 건설업자의 미분양상가 임대 시 사업자등록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아파트 단지 내의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가 2인 이상 등기된 법인의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상 2인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각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회사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성명란에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 전원을 기재한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업자등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사업자등록(개정)
① 원칙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② 담보신탁*의 경우 : 다수의 담보신탁재산을 대표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2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신탁사업에 관한 업무총괄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수탁자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위탁자와 둘 이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신탁계약이 다음에 해당할 것
* 담보신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①5호ㆍ6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같은 법 제103조①7호의 재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개정)
㉢ 저작권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개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계약(개정)
- 미등기 지점의 사업자등록
CHECK(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구분 |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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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
개인 |
사업장등록증 발급과 등록거부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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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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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거부 | 사업개시전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등록번호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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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 부여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 면세사업자 등)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단위과세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신청을 한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포함)의 신고ㆍ납부 및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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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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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기 : 전연도 12.11. , 2기 : 6.10. 전에 신청) |
승인ㆍ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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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신청 |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1기 : 전연도 12.11. , 2기 : 6.10.) 전까지 인적사항, 포기사유 등을 적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년간 포기제한 제도 폐지 (2011.1.1 이후 포기신고 분부터) |
처리결과 통지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CHECK(사업자단위과세 등록 또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
- 계속사업자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 또는 신청
-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 (사업자단위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또는 신청
-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사업장 개설사업자 :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 또는 신청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한다)*1
직권등록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않거나 국외사업자 등이 간편사업자등록(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사업자등록정정
사업자에게 등록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기한 내(3일, 당일)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사업의 종류 변경 (업종변경,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추가)
- 사업장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이전
-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 변경 (증여의 경우 신규등록)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고자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임차인의 경우에 한함). 다만,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시 동의하면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등록정정 없이 사업장 자동 정정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변경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신설 또는 이전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
-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사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도 아니다 (집행기준 8-14-2).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재발급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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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부터 2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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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일 당일 |
CHECK(사업장등록 및 등록정정 예시)
- 공동사업자 (기본통칙 8-14-1)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개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공동사업자가 개인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관리인에 의한 회사 경영
법원의 기업회생절차개시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기본통칙 5-11-2). - 업종 변경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의 변경이므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 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부령 11 ⑩ 참조) -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의 명의 변경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 (집행기준 8-14-1)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ㆍ통합하는 경우 이전 후 통합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2 이상의 독립된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하나의 사업체로 이용되지 않고 각각의 부동산별로 임대하고 있어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장을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를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와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예제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신고한 경우에는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 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도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④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미이행 또는 지연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고,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세범처벌대상도 아니다 (집행기준 8-14-2).
②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집행기준 8-14-1 ⑦).
③ 거부할 수 있다.
④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등록한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령 11 ⑩).
⑤ 본점 또는 지점 → 본점 또는 주사무소 (지점은 불가)
정답 ④
휴ㆍ폐업 및 등록말소
- 휴ㆍ폐업신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제외)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 - 법인합병의 경우
법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은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합병연월일, 기타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 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의 말소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사실상 폐업 포함)(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CHECK(휴ㆍ폐업일의 기준일)
- 휴업일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 다만,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 계절사업의 경우 :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으로 봄
- 폐업일
- 일반적인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 합병으로 소멸하는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 분할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 해산으로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 진행 중인 내국법인 :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 이내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 사업개시 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 : 6월이 되는 날(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