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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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구분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1기 1.1 ~ 6.30 개업일(등록신청일*) ~ 6.30 1.1 ~ 폐업일
2기 1.1 ~ 12.31 개업일(등록신청일*) ~ 12.31 7.1 ~ 폐업일

*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CHECK(사업개시일의 기준)

구분 사업개시일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간이과세자

  1. 일반적인 경우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1.1 ~ 12.31 개업일 ~ 12.31 1.1 ~ 폐업일

    * 2013년부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수입금액에 따른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그 변경 이후 7.1 ~ 12.31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그 변경 이전 1.1 ~ 6.30

간이과세 포기의 경우 과세기간 ( 각각 1과세기간 )

  1. 간이과세 적용 과세기간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2. 일반과세 적용 과세기간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과세기간의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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