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과세기간
일반과세자
구분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 폐업자 |
---|---|---|---|
1기 | 1.1 ~ 6.30 | 개업일(등록신청일*) ~ 6.30 | 1.1 ~ 폐업일 |
2기 | 1.1 ~ 12.31 | 개업일(등록신청일*) ~ 12.31 | 7.1 ~ 폐업일 |
*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CHECK(사업개시일의 기준)
구분 | 사업개시일 |
---|---|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
광업 |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
기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
간이과세자
- 일반적인 경우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폐업자 1.1 ~ 12.31 개업일 ~ 12.31 1.1 ~ 폐업일 * 2013년부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수입금액에 따른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그 변경 이후 7.1 ~ 12.31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그 변경 이전 1.1 ~ 6.30
간이과세 포기의 경우 과세기간 ( 각각 1과세기간 )
- 간이과세 적용 과세기간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일반과세 적용 과세기간
간이과세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과세기간의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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