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거래로서 신청인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 2019.02.12.이전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16.12.31.이전 : 본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거래사실의 확인절차
-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거래사실의 확인결과 통지
-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의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 통지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
ⓑ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매입세액공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