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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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담보제공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사업양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포함)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의 물납
사업용 자산을 상증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
*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는 2016.3.2. 폐지되어 2019.2.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삭제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매매계약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조달청장이 개설한 것으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조달청 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보세구역에 있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창고증권을 가진 사업자가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지정창고에서 임치물을 넘겨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 한국석유공사가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는 것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

  1.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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