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시기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을 말하며,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그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장기할부조건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 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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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를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부동산임대용역, 통신용역 등)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임대보증금 및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등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구 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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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발생주의) |
②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 |
③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 |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다음의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구 분 | 공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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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발생주의) |
②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 |
③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 |
④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용역 |
BOT방식에 의한 시설이용 용역의 공급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BOT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CHECK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변경 등의 공급시기)
- 계약변경
-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변경: 계약의 변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게 됨 (기본통칙 15-28-4)
- 공사지연 등의 경우
당초 6월 이내의 단기공급에 해당되었으나 공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지급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 계약변경일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 변경계약일이 공급시기가 됨
- 변경계약일 이후의 중도금과 잔금은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됨
-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변경이 없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인도 등의 시점이 공급시기가 됨
-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변경한 경우
CHECK (BOT방식)
BOT(Built-Operate-Transfer)방식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