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과세표준 및 세율
일반적인 기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공급가액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사업자가 지급하는 장려금 및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기본통칙 29-61-2).
-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ㆍ산재보험료 등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ㆍ포장비ㆍ하역비 등
-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소비세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
- 매출에누리 금액
- 환입된 재화의 가액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매출할인해 준 금액
- 반환조건부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및 회수위한 보증금 등. 다만,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 받을 때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기본통칙 29-61-6).
-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 사업자가 대가와 구분 기재하여 종업원(자유직업사업자 포함) 봉사료로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CHECK [과세표준(공급가액) 불공제 금액]
- 장려금 :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불공제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증여(자기가 생산ㆍ취득한 재화가 아닌 것은 제외)로 과세한다 (기본통칙 10-0-5).
- 대손금
- 하자보증금(기본통칙 29-61-7)
CHECK (외환의 환산)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 환가한 금액
-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그 밖의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따라서,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증감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기본통칙 2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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