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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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공급시기의 특례

"공급시기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을 말하며,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그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에 도래하는 경우*
    * 2022.1.1.이후 공급분 부터
    동일 과세기간 내에 ❶공급시기 도래 및 ❷대가수령 → ❶공급시기 도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①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③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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