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공급시기의 특례
"공급시기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을 말하며,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그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대가를 받는 경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 에 도래하는 경우*
동일 과세기간 내에 ❶공급시기 도래 및 ❷대가수령 → ❶공급시기 도래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①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③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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