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의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용역의 공급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본통칙>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 (12-0-1)
다음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 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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