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
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포함) 다만, 방위산업체간 상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②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국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국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한국철도시설공단,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에 2021.12.31까지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2021.12.31까지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장애인용 보장구 등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일정한 재화(조특령 105)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2022.12.31.까지 공급(농협 등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일정한 재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2022.12.31까지 공급(수협 조합 및 어촌계와 농협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사료 와 어업용기자재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