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의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안분계산
구 분 | 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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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사용면적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총사용면적 |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안분계산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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