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과세표준 및 세율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개요
마일리지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을 말한다. 이때 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 (이하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과는 구분된다.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의 요건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을 말한다. 다만,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②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과세표준
공급가액 = ① + ②
①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 (이하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하고 자기생산ㆍ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 (사업상 증여)
- 제3자 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 예제 >
국세의류는 구매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다. 각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구분 | 판매가액 | 결제금액 | 적립액(10%) | 과세표준 |
1차 구매 | 100,000원 | 현금 등 10,000원 마일리지 0원 |
10,000원 | ① |
2차 구매 | 200,000원 | 현금 등 190,000원 마일리지 10,000원 |
19,000원 | ② |
⁞ | ⁞ | ⁞ | (누적적립액) 100,000원 | |
n차 구매 | 100,000원 | 현금 등 0원 마일리지 100,000원 |
0원 | ③ |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100,000원 ② 190,000원 ③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