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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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과세표준 및 세율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개요
마일리지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을 말한다. 이때 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 (이하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판매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과는 구분된다.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의 요건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을 말한다. 다만,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②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과세표준

공급가액 = ① + ②
①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 (이하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제3자 적립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하고 자기생산ㆍ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 (사업상 증여)
  2. 제3자 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 예제 >

국세의류는 구매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준다. 각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구분 판매가액 결제금액 적립액(10%) 과세표준
1차 구매 100,000원 현금 등 10,000원
마일리지 0원
10,000원
2차 구매 200,000원 현금 등 190,000원
마일리지 10,000원
19,000원
(누적적립액) 100,000원
n차 구매 100,000원 현금 등 0원
마일리지 100,000원
0원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100,000원 ② 190,000원 ③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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