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납부세액의 계산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고,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대손사유
-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대손사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따른다. 아래의 대손사유 중 ① ~ ⑧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적용되고, ⑨ 와 ⑩은 법인사업자에게만 추가되는 대손사유이다.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구분 | 손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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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법ㆍ어음법ㆍ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어음, 수표)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③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④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사유가 발생한 날 (신고조정) |
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⑥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다만, 해당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⑦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ㆍ화해권고결정 또는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⑧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인 채권 ⑨ 금융기관 등의 채권(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 중 다음의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손비로 계상한 날 (결산조정) |
대손세액의 공제시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1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2020년 이후 대손확정분부터 5년 → 10년. 이로써 판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ㆍ연장됨에 따라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가능하게 되었다.
- 신고조정사항인 대손사유
대손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상각하여야 하며,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대손상각 할 수 없다. 대손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 결산조정사항인 대손사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하는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Reference
∗ established rule and precedents - CLICK
<예규> 부도어음ㆍ수표의 대손세액공제시기 (부가가치세과-47, 2014.01.21.)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