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면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면세라 함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①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포함). 다만, 커피두ㆍ코코아두의 각ㆍ피와 웨이스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② 도서ㆍ신문 및 잡지
③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④ 종교의식ㆍ자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
⑤ 외국으로부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⑥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⑦ 이주ㆍ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⑧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물품과 우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⑨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⑩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⑪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⑫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다음에 열거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⑬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⑭ 수입담배(판매가격 20개비 기준 200원 이하인 것과 특수용 담배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⑮ 기타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특법 106 ②)
① 무연탄
②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③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④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일정한 것(2022.12.31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