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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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세율

대외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수출에 포함된다.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①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다.
③ 공급가액은 선(기)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금액)이 된다.
④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위탁판매수출
①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②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③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금액)이 된다.
④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외국인도수출
①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②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③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금액)이 된다.
④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매입계약서 추가 제출)이다.
* 국외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님).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①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②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③ 공급가액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으로 하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금액)이 된다.
④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의 무상반출
①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을 말한다.
②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③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금액)이 된다.
④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 전의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반출


CHECK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1. 중계(中繼)무역업자는 수출과 수입거래가 모두 이루어지지만, 수입물품이 세관을 통하여 국내에 인취되지 아니하므로 수입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중개(仲介)무역 : 중개자가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중개수수료만 취득하는 무역

CHECK (무상수출 중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 분 거래구분 코드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 무환반출(다만, 원료의 무환반출 후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가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여 영세율적용하는 경우 제외) 29(위탁가공원자재)
위탁판매을 위한 물품의 수출 31(위탁판매)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조건) 39(소유권불이전임대)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83(수리용물품)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참가 후 재반출하는 물품 86(전시후재수출)
하자로 반품된 재화의 수리 후 재수출 또는 동일제품 교환 재수출 89(수출품수리후재수출)
90(대체보충품)
견본품 92(무상견품)
수입업자의 반환조건 수입재화 용기의 반환 94(기타수출승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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