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영세율
대외무역방식에 의한 수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수출에 포함된다.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①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다.
③ 공급가액은 선(기)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금액)이 된다.
④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위탁판매수출
①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②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③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금액)이 된다.
④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외국인도수출
①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②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③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금액)이 된다.
④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매입계약서 추가 제출)이다.
* 국외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님).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①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 포함)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②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③ 공급가액은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으로 하며,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금액)이 된다.
④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의 무상반출
①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을 말한다.
②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③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금액)이 된다.
④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 전의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의 외국반출
CHECK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 중계(中繼)무역업자는 수출과 수입거래가 모두 이루어지지만, 수입물품이 세관을 통하여 국내에 인취되지 아니하므로 수입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 중개(仲介)무역 : 중개자가 수출입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고 중개수수료만 취득하는 무역
CHECK (무상수출 중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 분 | 거래구분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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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 무환반출(다만, 원료의 무환반출 후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가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여 영세율적용하는 경우 제외) | 29(위탁가공원자재) |
위탁판매을 위한 물품의 수출 | 31(위탁판매) |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소유권 불이전조건) | 39(소유권불이전임대) |
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 83(수리용물품) |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참가 후 재반출하는 물품 | 86(전시후재수출) |
하자로 반품된 재화의 수리 후 재수출 또는 동일제품 교환 재수출 | 89(수출품수리후재수출) 90(대체보충품) |
견본품 | 92(무상견품) |
수입업자의 반환조건 수입재화 용기의 반환 | 94(기타수출승인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