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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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납부세액의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하되,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1.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2. 2018.2.13.이후 공급분부터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 (비과세 공급가액 포함)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안분ㆍ정산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자산 재계산시도 적용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보조금 수령분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규정 적용시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등)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 일치시키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만일, 휴업 등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예제 >

개인사업자 산방산은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서 과세·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20×9.2.15. 구입하였으나 동 기계를 20×9.6.20. 처분하였다. 이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1) 20×9.2.15. 기계장치 구입(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
*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2) 20×9.6.20. 기계장치를 1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처분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안분계산하고 9,000,00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함

(3) 20×9년 1기 공급내역 : 과세공급가액 70,000,00원, 면세수입금액 30,000,000원

① 1,800,000원

② 2,100,000원

③ 2,250,000원

④ 2,600,000원

⑤ 3,000,000원

정답 및 해설

ㆍ공통사용재화 공급가액 : 12,000,000원 × 직전 과세기간 과세비율 (75%) = 9,000,000원

ㆍ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3,000,000원 × 직전 과세기간 과세비율 (75%) = 2,250,000원

정답 ③

안분계산의 생략 : 전액 공제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해당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 및 정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면세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안분계산
  2. 구 분 안분비율 확정비율
    일반적인 경우 ① → ② → ③의 순서에 따른다.
    ① 면세사업에 관련 매입가액 비율(공통매입가액 제외) 공급가액비율로 정산
    ②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 비율
    ③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 비율 실제사용면적 비율로 정산
    건물신축 또는 취득의 경우 ③ → ① → ②의 순서에 따른다.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당초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 기공제세액
    •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 총사용면적 ) - 기공제세액
  4. CHECK (유의사항)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도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여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예제 >

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 갑(甲)의 20×6년 제1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 20×6년 제1기 과·면세 사업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 : 5,000,000원

(2) 신고내용

구 분 총공급가액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20×5.2기 100,000,000원 95,500,000원 4,500,000원
20×6.1기 150,000,000원 144,000,000원 6,000,000원

(3) 20×9년 1기 공급내역 : 과세공급가액 70,000,00원, 면세수입금액 30,000,000원

① 0원

② 5,000,000원

③ 4,800,000원

④ 200,000원

⑤ 225,000원

정답 및 해설

ㆍ5,000,000원 × 6,000,000 / 150,000,000 = 200,000원

ㆍ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미만(4%)이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므로 안분계산한다.

정답 ④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재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은 후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비율이 5%이상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정산한다.

  1. 재계산 방법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 × ( 1 - 체감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증감된 면세비율

    • 체감율
      ① 건물ㆍ구축물 : 5% (2001. 12. 31 이전 취득분은 10%)
      ② 기타 감가상각자산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① 건물ㆍ구축물의 경우에는 20,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4를 한도로 한다.
      ②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한다.
      ③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재계산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재계산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2. < 예제 >

    ㈜서호는 학원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였고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20×8년 1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20×7. 4. 1. 신축시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학원 600㎡, 임대 400㎡ 총면적 1,000㎡이다. 20×8. 4. 15.에 건물이 준공되었으며 실제 사용면적은 학원 700㎡, 임 대 300㎡ 총면적 1,000㎡이다)

    공급가액 내역

    (단위 : 원)

    구 분 20×6년 1기 20×6년 2기 20×7년 1기 20×7년 2기
    공통매입세액 20,000,000 50,000,000 30,000,000 100,000,000
    공급가액 학원 60,000,000 60,000,000
    임대 20,000,000 20,000,000

    ① 21,000,000원

    ② 28,000,000원

    ③ 33,000,000원

    ④ 35,000,000원

    ⑤ 75,000,000원

    정답 및 해설

    ㆍ(20,000,000원 + 50,000,000원) × (70% - 60%) + 30,000,000원 × 70% = 28,000,000원

    정답 ②

  3. 재계산의 배제*

    ①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이 자가공급ㆍ개인적공급ㆍ사업상증여ㆍ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공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② 공통사용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4. *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감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ㆍ면세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예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서호는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6. 3. 5. 건물을 5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구입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7년 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가감할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공급가액 내역

(단위 : 원)

구 분 20×6년 1기 20×6년 2기 20×7년 1기 20×7년 2기
과세공급가액 70,000,000 72,000,000 74,100,000 97,500,000
면세공급가액 30,000,000 48,000,000 55,900,000 52,500,000
합 계 100,000,000 120,000,000 130,000,000 150,000,000

① 3,200,000원

② △3,400,000원

③ 3,40,0000원

④ 2,125,000원

⑤ △2,125,000원

정답 및 해설

과세기간 20×6년 1기 20×6년 2기 20×7년 1기 20×7년 2기
면세비율 30% 40% 43% 35%

ㆍ50,000,000원 × (1 – 5% × 3) × (35% - 40%) = △2,125,000원

정답 ⑤

Reference

∗ established rule and precedents - CLICK


CHECK (공통매입세액의 사례)

  1.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수수료, 고문료, 전기요금, 사무실 유지비와 임대료 등
  2. 상가분양사업자의 분양대행수수료, 광고선전비, 세금과 공과금 등, 일반관리비
  3.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일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건설업의 경우 공통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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