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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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납세의무자

" 개인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법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

사업자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자ㆍ비사업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납세의무자 판정
납세의무자는 사업성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1.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단순히 1회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거나,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사업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사업자가 그 스스로 사업을 표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사업자등록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기본통칙 3-0-1).
  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사업상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는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ㆍ고용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 계산자기 책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고용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가 될 수가 없다.
  6.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기본통칙 3-0-2).
  7.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이다. 다만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ㆍ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 46015-336, 1999.02.06.)


CHECK(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농가부업소득 과세 여부 이 유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 과세 안됨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고 농업의 일부로 봄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 제조 과세 독립된 사업으로 봄

CHECK(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에 의한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기본통칙 3-0-5).

CHECK(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집행기준 3-0-4)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3-0-3).
    2. 다음의 용역은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의 사용 장소가 국외이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국내사업자가 외국광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료

    3. 비거주자가 국내의 오픈마켓(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로 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그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에 대하여 해당 비거주자는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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