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②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③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 (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④ 도로 및 관련시설 운용용역을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받는 경우를 제외)
⑤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⑥ 자가공급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제외)ㆍ개인적공급ㆍ사업상증여ㆍ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공급의제되는 재화
⑦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ㆍ용역
⑧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임대인ㆍ임차인의 부담 여부 불문)
⑨ 공인인증기관이 공인인증서 발급 용역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⑩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⑪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나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개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