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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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다만,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제외)

<기본통칙>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9-18-7)

구 분 주 요 내 용
과세대상 여부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함(과세대상 아님)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발급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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