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다만,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제외)
<기본통칙>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적용 (9-18-7)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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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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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발급 |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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