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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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과세표준 및 세율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선불로 받는 경우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과세표준 = 선불로 받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 계약기간의 월수

CHECK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는 사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 상표권 사용대가, 노인복지시설 분양 후 입주자의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 이용대가 등

BOT방식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의 이용대가
BOT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다음 산식과 같이 계산한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 ( 용역제공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 + 시설의 설치가액 )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 용역제공기간의 월수

부동산 임대용역

  1.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의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함)을 받아 대여하는 경우(기부채납)에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365 (윤년 366)

    • 정기예금이자율 (부가칙 47)2021.1.1.기준 : 1.2%
    • 사업자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 분양 중 미리 받은 전세보증금(선수금)의 간주임대료는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간주임대료

    ∗ 법인세법 - CLICK

    ∗ 소득세법 - CLICK

  3. 과세ㆍ면세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구분이 가능한 경우
      그 귀속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 임대료 총액 = 임대료 + 간주임대료
      ⓑ 토지분 또는 건물분 임대료 상당액의 계산
      ⦁ 토지분 임대료 = 임대료 총액 × 토지가액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건물분 임대료 = 임대료 총액 × 건물가액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토지분 또는 건물분 임대 과세표준의 계산
      ⦁ 토지임대 과세표준 = 토지임대료 상당액 × 과세되는 토지임대면적 / 총토지임대면적
      ⦁ 건물임대 과세표준 = 건물임대료 상당액 × 과세되는 건물임대면적 / 총건물임대면적

  4.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
  5. 과세표준 =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임대료 × 과세대상기간의 월수 / 계약기간의 월수


CHECK (개월 수의 계산)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초월산입, 말월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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