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면세
면세포기
"면세포기는 면세를 적용받는 경우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가 없어서 이를 원가에 가산하여야 해야 하므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 면세사업자는 오히려 가격경쟁에서 불리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면세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면세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로 사업자가 임의로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면세포기대상
부가가치세법은 4개의 면세포기대상이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은 2개만 면세포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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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② 주택 및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③ 인적용역 ④ 종교ㆍ자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①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② 학술 및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면세포기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 면세포기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포함)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③ 그 밖의 참고사항
면세포기의 효력
- 면세포기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기본통칙 28-57-2)
-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승계됨(기본통칙 28-57-4)
- 면세포기신고의 효력은 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간세1235-1185, 1978.4.20., 부가46015-2244, 199810.2.).
면세재적용의 신고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그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CHECK (면세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기본통칙 2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