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의 위탁판매ㆍ매입 또는 용역공급의 주선ㆍ중개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용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
위탁판매를 준용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 의한 공급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자의 공급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
공급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 그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국내 반입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았던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 및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이 당해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리스거래의 경우
- 일반적인 경우
과세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모두 적용된다.
이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중복하여 과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리스이용자(임차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판매후리스거래*1의 경우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매각거래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사업자인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는 거래
감정평가업자 또는 신문 발행업자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원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
그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등’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는 법원이 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신역무, 전력, 방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각각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 또는 일반위성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상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 등의 경우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발급면제 되는 경우로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 포함)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것으로 본다. - 조합공급 등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을 준용한다.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③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국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용역 또는 권리를 위탁매매인등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국외사업자가 위탁매매인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매매인들이 해당 용역등 공급한 것으로 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그 용역등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할당대상업체등)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등에게 상쇄배출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그 할당대상업체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합병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합병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32-0-4)
- 의의:공동도급이란 공사⋅제조⋅기타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처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1개의 사업현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각각 자기의 지분 또는 공동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
- 사업자등록: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
- 매출세금계산서: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매입세금계산서: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 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사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