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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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납부세액의 계산

매입세액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사업양도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시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 또는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 과세기간에 사용여부와 대가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공급시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CHECK (매입세액공제)

  • 자기사업과 관련한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기본통칙 38-0-2)
  •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기본통칙 38-0-6)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 공제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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