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과세대상
신탁재산의 매매
적용대상 신탁재산
신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
* 신탁업자의 수탁 가능 신탁재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 신탁재산의 제한 등)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납세의무자
- 원칙 : 수탁자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신탁재산에 둘 이상의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공동수탁자는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공동수탁자 중 신탁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수탁자(대표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예외 : 위탁자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3①5호ㆍ6호 재산)를 수탁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신탁계약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만, 수탁자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
- 수탁자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인 경우
- 수탁자가 위탁자의 지시로 위탁자와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1
ⓒ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 위탁자의 실질적 지배ㆍ통제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 수익자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 ⓐ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 : 수탁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물적납세의무)가 있다.
ⓐ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 ⓐ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위탁자의 지위 이전 : 기존 위탁자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재화의 공급 간주). 다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의 지위 이전
②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 등
CHECK (신탁 관련 과세체계 정비로 인한 경과규정)
-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납세의무자 (2020.12.22. 부칙 5)
- 원칙 : 위탁자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예외 : 수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채무이행 담보목적 신탁계약체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1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운용하는 신탁계약으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지정개발자로서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수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채무이행 담보목적 신탁계약체결
- 원칙 : 위탁자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관련 가산금 (2020.12.22. 부칙 6)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가산금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CHECK (위탁자 지위의 이전 : 신탁법 10)
-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 위탁자의 유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