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영세율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영세율 적용대상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등(이하 외교공관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 영세율 첨부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첨부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외교관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 영세율 적용대상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일정한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영세율 적용요건
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 포함)이어야 한다.
② 해당 사업장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음식ㆍ숙박 용역
③ 외교관등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른 외교공관용 석유류 및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에 따른 석유류
ⓓ 주세법에 따른 주류
ⓔ 전력
ⓕ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자동차
④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외교관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상호면세주의) -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의무가 있다. - 영세율 첨부서류
외교관 면세판매기록표를 제출한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①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②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
③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④ 통신업
⑤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⑥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⑦ 상품중개업(상품종합중개업, 기계장비중개업, 기타상품중개업 등)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⑧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제외)
⑨ 교육 서비스업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함)
⑩ 보건업 (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⑪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 전문서비스업 : 법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 (회계사, 세무사업), 광고업, 시장조사업, 경영컨설팅업
- 사업지원서비스업 : 인력공급ㆍ고용알선업원서비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2020. 7. 1. 이후 공급분부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①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② 해당 비거주자 등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③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④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⑤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화입금증명서 확인)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된다.①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것
②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을 것
CHECK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의 상호면세주의 적용 대상)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영세율 적용대상
-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 포함)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도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영세율 첨부서류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위 외의 방법으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 내국신용장 사본
-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과 수출업자가 발급한 납품사실증명서(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것에 한함)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그 밖에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 외국항행선박ㆍ항공기ㆍ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SOFA협정에 따른 공인조달기관 포함)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그 대가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
② 외화 현금으로 받아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된 것(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 해당) -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 포함)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 - 외국인전용 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된다.①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②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