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재산적 가치라 함은 객관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말한다.
구분 | 구 체 적 범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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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 유체물 |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 등 모든 유체물 |
무체물 |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
권리 |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 |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과세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공급이어야 한다.
③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여야 한다.
④ 대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 매매계약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가공계약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 교환계약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공급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보세구역 내 창고 임치물의 국내반입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조달청 창고 및 런던금속거래소의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다시 반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예제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③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⑤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② 수탁가공업 :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고,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된다 (기본통칙 2-4-2, 집행기준 2-4-3ㆍ2-4-4).
④ 정보제공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정답 ④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산업분류에 따르며,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령 4).
- 제조업
- 도매업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 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한다.
∘ 외국에 원재료를 공급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도매업 중 무역업에 해당한다.
- 소사장제 또는 협력업체
소사장제는 일반적으로 생산직 간부에게 생산공정의 일부를 책임지게 해 부품을 생산하게 하는 일종의 도급생산 방식이다. 모기업은 소사장에게 생산현장에 작업장과 생산설비를 설치해 주며, 생산인력 충원을 제외한 관리ㆍ판매ㆍ기타 대외업무를 모두 떠맡긴다.
① 협력업체로서 전체공정 중 일부공정을 조업 지원하는 경우 (통계청 산업분류상담센터)
∘ 자기 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동안 공급하고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75120 인력공급업
∘ 공장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협력업체의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C 제조업, H 운수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
② 소사장제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삼46015-11560, 2002.09.13.)
✓ 소득세법 적용소사장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하며,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소사장제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포함된다. (서면1팀-367, 2007.03.16.)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면1팀-967, 2005.08.16.) - 위탁가공업 (제조업 및 도소매업 관련)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위탁가공ㆍ판매사업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C 제조업에 해당한다 (기본통칙 2-4-3).
-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자기 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수산동물 관련 산업 활동
-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 관련)
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사업
-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한다.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②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또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③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연히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CHECK(유가증권)
- 화물상환증 및 선하증권 :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상법 133ㆍ861)
- 상품권, 국공채ㆍ회사채 등의 유가증권과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기본통칙 4-0-3).
CHECK(현물출자와 출자지분의 과세)
- 현물출자
현물출자란 사업자가 법인의 설립 또는 개인 공동사업을 위하여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금전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 출자지분의 과세 (기본통칙 9-18-2)
-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ㆍ상속ㆍ증여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분할등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