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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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간이과세

재고납부세액 및 재고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재고품등)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만 해당하되,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 에 대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한다.

재고품 등 계산대상
변경되는 날 현재 재고품 등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이어야 한다.

  • 재고품
    ⓐ상품 ⓑ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 재료(부재료 포함)
  • 건설중인 자산 (2011.1.1 이후 유형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 감가상각자산
    ⓐ 건물 및 구축물 :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2001.12.31 이전 취득 분은 5년 이내의 것)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

재고납부세액

  1. 신고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승인 및 통지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 재고품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100 × (1 - 0.5% × 110/10)
    • 건설중인 자산
      재고납부세액 = 해당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0.5% × 110/10)
    • 감가상각자산

      ⓐ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 체감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00 × (1 - 0.5 × 110/10)

      ⓑ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 1 - 체감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 - 0.5 × 110/10 )
  4. <CHECK> 산식에 대한 설명

    구 분 주 요 내 용
    취득가액
    •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 한다.
    •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고, 매입세액은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업종별부가율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체감율 ① 건물ㆍ구축물 : 5% ② 기타 감가상각자산 : 2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한도 : 건물ㆍ구축물의 경우 20,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4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 (1.1. ~ 6.30., 7.1. ~ 12.31.) 로 계산한다.
    •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5.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① 납부시기 :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

    ② 납부의무 면제의 경우 :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대해 납부의무의 면제를 적용받더라도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사 및 경정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해당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재고매입세액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업종별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받는다. 재고매입세액은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 공제받지 못한 당해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중복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재고품 등의 신고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고품 등의 승인ㆍ통지 재고품 등의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ㆍ승인하고 재고품 등 신고기한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품 등 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 재고품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110 × (1 - 0.5% × 110/10)
    • 건설중인 자산
      재고납부세액 = 해당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세액 × (1 - 0.5% × 110/10)
    • 감가상각자산

      ⓐ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1 - 체감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110 × (1 - 0.5 × 110/10)

      ⓑ 사업자가 직접 제작ㆍ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 ( 1 - 체감율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 - 0.5 × 110/10 )
  4. <CHECK> 산식에 대한 설명

    구 분 주 요 내 용
    재고금액 또는 취득가액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등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업종별부가율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체감율 ① 건물ㆍ구축물 : 10% ② 기타 감가상각자산 : 50%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한도 : 건물ㆍ구축물의 경우 10,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4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과세기간 단위 (1.1. ~ 6.30., 7.1. ~ 12.31.) 로 계산한다.
    •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재계산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5.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등

    ① 공제시기 : 재고매입세액공제의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미공제분은 환급하되 공제한도는 없다.

    ② 조사 및 경정 : 재고매입세액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③ 공제 배제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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