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징수 및 환급
징수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납부세액을 미납하거나 과소나부한 경우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환급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15일)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조기환급
매월 또는 매2월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 그 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Reference
∗ established rule and precedents - CLICK
CHECK (조기환급사유)
-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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