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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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징수 및 환급

징수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납부세액을 미납하거나 과소나부한 경우 그 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고,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추가납부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환급

  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15일)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 조기환급
    매월 또는 매2월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 그 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Reference

∗ established rule and precedents - CLICK


CHECK (조기환급사유)

  •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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