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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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1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2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4.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사후 개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에는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1 계약의 해제는 각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2 계약의 해지는 유효한 계약이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는다.

Reference

∗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 CLICK

과세유형 전환 후 수정사유 발생한 경우

  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거나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해야 한다. (2021.7.1. 이후 발급분부터)


CHECK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유의사항)

  1. 발급기한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발급할 수 있다.
  2. 발급제한
    착오, 착오 외 및 세율 잘못 적용의 사유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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