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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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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세대상

개요

" 과세대상이라 함은 조세부담의 목적이 되는 소득ㆍ행위ㆍ사실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재화의 수입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1 "

< 예제 >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것은?

①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②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③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④ 사업자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⑤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

정답 및 해설

①, ②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4-0-1).

∣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대가관계 없는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본통칙 4-0-2).
⑤ 골프장 입회금등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고,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사업자가 골프장ㆍ테니스장 시설이용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시설이용권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기본통칙 4-0-6).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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