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납세지
사업장별 과세원칙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는 조세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과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 그리고 제반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 ①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② 사업자단위과세가 있다. *1
*1.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제9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편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사업자단위과세는 제3절 사업자등록 편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사업장의 구체적 판단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구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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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광구 밖에 있는 광업사무소는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 |
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석유제품의 단순 보관을 위한 저유소는 제외) |
건설업ㆍ운수업 ㆍ부동산매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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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다단계판매원 | 다단계판매원이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 |
이동통신역무 제공전기통신사업 | 법인 : 본점소재지 개인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사업장 미설치 또는 미등록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
비거주자ㆍ외국법인 |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
그 밖의 사업에 관한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사업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전기통신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
- 무인자동판매기사업
- 한국철도공사
- 우정사업조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사업
- 부동산상 권리 대여
- 공공기관 부동산임대업
직매장ㆍ하치장ㆍ임시사업장
구분 | 직매장 | 하치장 | 임시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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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 | 기존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개설하는 임시적 사업장 |
사업장 여부 |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기존사업장에 포함됨 |
사업자등록 | 별도의 사업자등록 | 10일 내에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 | 임시사업장 개설(10일 이내) 및 폐쇄신고(10일 이내) |
세금계산서 | 직매장 발급 | 기존사업장 발급 | 기존사업장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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