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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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구분 수정신고 경정 등 청구 기한후신고
일반적 사유 후발적 사유
신고자 또는 청구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신고한 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신고한 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 하지 아니한 자
사유 당초 과소신고 당초 과대신고 후발적사유로 당초 과대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결정ㆍ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후발적사유 발생 안날부터 3개월 이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효력 확정력 인정
  • 감액확정력 없음
  • 과세청은 2개월 이내 결정ㆍ경정하거나 이유 없음을 통지할 의무
  • 확정력 없음
  • 과세청은 3개월 이내에 결정
  • 경정하여 통지
가산세 감면 2년 이내 90%, 75%, 50%, 30%, 20%, 10% 감면 해당사항 없음 6월 이내 50%, 30%,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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