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구분 | 수정신고 | 경정 등 청구 | 기한후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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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사유 | 후발적 사유 | |||
신고자 또는 청구자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신고한 자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 및 기한 후 신고한 자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 하지 아니한 자 |
사유 | 당초 과소신고 | 당초 과대신고 | 후발적사유로 당초 과대신고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기한 | 결정ㆍ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 후발적사유 발생 안날부터 3개월 이내 |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효력 | 확정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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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감면 | 2년 이내 90%, 75%, 50%, 30%, 20%, 10% 감면 | 해당사항 없음 | 6월 이내 50%, 30%, 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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