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과세대상
부수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따라서 별개의 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주된 거래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유형에 따라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유 형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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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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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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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유 형 | 사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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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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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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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넥슨 Lv.1 고딕체(NexonLv1Goth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