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결정 및 경정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결정 및 경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결정 및 경정 사유
구 분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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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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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부과 | 기타 다음의 사유가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②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③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④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경정제한 | 영수증발급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동일장소에서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다. |
결정 및 경정 방법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추계할 수 있다.
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
② 세금계산서등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세금계산서등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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